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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주휴수당.연봉 계산까지/

By 호원픽
9월 28, 2026 4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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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처음 발표된 최저임금안과 달리 이제는 단순한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공식 고시했기 때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으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로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이므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내용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일급(8시간 기준)82,560원85,60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2,156,880원2,236,300원
인상액290원380원
인상률2.9%3.7%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으며,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따라서 현재 시점인 2026년 9월에는 ‘2027년 최저임금 예상액’이 아니라 최종 고시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서도 2027년 적용기간과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심의·의결됐고,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에는 시간당 10,320원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700원 – 10,320원 = 380원

즉, 시간당 380원 인상입니다.

인상률은 약 **3.7%**입니다.

380원 ÷ 10,320원 × 100 ≈ 3.7%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10,70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2026년의 8시간 일급은 82,560원이었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도 3,040원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 급여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 6,300원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6,300원

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바로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이며,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월 환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서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2027년 최저임금 공식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에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보다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2026년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므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236,300원 – 2,156,880원 = 79,420원

월 환산액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한 달에 79,420원 증가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면

79,420원 × 12개월 = 953,040원

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월 환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95만 3천 원 차이가 납니다.

단,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의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연봉은 얼마일까?

월 환산액 2,236,300원을 12개월로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따라서 월 환산액을 단순하게 1년으로 계산하면

26,835,600원

입니다.

약 2,683만 5,600원입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 연봉 계약금액이나 실수령 연봉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근로계약 조건,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더해야 할까?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월급이 223만 6,300원이면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해야 하나?”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의 월 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유급주휴시간이 반영된 월 209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월 환산액 2,236,300원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무조건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일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받을까?

최저임금은 정규직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 계산에서는 단순하게

시급 × 실제 근무시간

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급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급여 지급일

특히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주라면 2027년 급여체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시점에 맞춰 급여체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 식당, 편의점, 미용실, 소규모 매장처럼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곳에서는 시급뿐 아니라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 구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나 급여계산 방식이 내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1350 상담 안내


최저임금과 월급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월급이 단순히 223만 6,300원보다 많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임금 항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는 다른 사람의 월급과 비교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실제 근로시간

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항목2027년
최저임금 시급10,700원
8시간 일급85,600원
월 환산액2,236,300원
2026년 대비 인상액380원
2026년 대비 인상률3.7%
월 환산 기준209시간
적용기간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 환산액 단순 연환산26,835,600원

2027년 최저임금, 지금 알아두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이제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한 금액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내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자녀가 있거나 직접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근로계약서와 급여체계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있으면 급여명세서를 볼 때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공식 자료 바로가기

아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입니다.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 2027년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실제 적용 및 급여 계산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고 공식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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