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를 평소보다 많이 냈다면 지금 한 번 확인해볼 만한 환급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가운데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나는 병원비를 많이 쓴 적이 없는데?”
“부모님 병원비도 해당될까?”
“환급금이 있다면 어떻게 조회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로 내가 부담한 금액이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상한액이 170만 원이고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단순한 구조에서는 130만 원이 초과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진료내역과 상한액 산정 결과를 공단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서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90163
- 2026년에 받는 환급금은 언제 병원비일까?
현재 2026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병원 및 약국 이용
↓
2025년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확인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
자동 지급 대상자는 순차 지급
↓
그 외 대상자는 신청 후 지급
이렇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지금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번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진료분은 이번 환급 대상이 아니라 향후 정산 대상입니다.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였을까?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의 범위는 일반적인 경우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단순히 연봉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전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적용 제외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추나요법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MRI 비용
등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5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해서 500만 원 전체를 상한액과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병원비 총액과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대상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 실제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대상이 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450만 원을 부담했다면,
450만 원 – 170만 원 = 280만 원
이므로 단순 계산상 280만 원이 상한액 초과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공단이 개인별 진료내역과 상한제 제외 항목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사전급여로 이미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사후에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계산법만 보고 “나는 몇 백만 원을 받는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해당 연도의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초과분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환자가 나중에 따로 환급받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뒤 1년 동안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지급 절차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입니다.
- 이번에 환급받는 사람이 226만 명이 넘습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입니다.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2024년 진료분과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는 5.9% 증가했고 지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혜자 추이를 보면,
2021년 174만 9,831명
2023년 201만 1,580명
2025년 226만 2,605명
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지급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92
- 65세 이상 부모님도 확인해보세요
이번 지급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자녀가 대신 제도를 알려드리고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술을 받았거나 입원을 오래 했거나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장기간 치료한 경우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본인에게 맞는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2026년 9월부터 자동으로 지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환급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동 지급 여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이 됐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나는 환급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인지, 별도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내문은 어떻게 오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문서는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병원비가 많았던 사람이라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전자문서함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급금 안내를 사칭하는 피싱이나 스미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바로 클릭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환급금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관련 메뉴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공식 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 직접 신청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공단 지사 방문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신청할 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향후 초과금 발생 시 별도의 지급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명의 지급동의계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병원 이용이 많거나 부모님 의료비를 자주 관리하는 가정이라면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건강보험 환급금은 같은 것일까?
비슷한 이름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꼭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반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양기관이 기준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 초과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 화면에 여러 항목이 보인다면 각각 어떤 이유로 발생한 환급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의료비 부담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매우 큰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별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와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지난해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가계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h/wbdah0101.html
- 2026년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점
이번 환급과 관련해 올해 꼭 알아둬야 할 변경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체납 관련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일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환급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다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가 2026년 9월이므로 이 내용은 지금 당장 적용 중인 내용과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90163
-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직업이나 연령에 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개인별 상한액을 비교해서 결정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모두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면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공단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라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5년에 큰 수술을 받은 경우
장기간 입원했던 경우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중증질환 치료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이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가족이 있는 경우
평소보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던 경우
물론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상한액과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한눈에 정리
대상 진료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지급 절차 시작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
226만 2,605명
총 지급액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6만 원
2025년 일반 본인부담상한액
89만 원~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41만 원~1,074만 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모바일 앱·전화·팩스·우편·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가능
자동 지급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체납액 공제 관련 변경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
- 마지막으로 꼭 알아둘 점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얼마 이상 쓰면 무조건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단순한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별 상한액이 다르고, 비급여 등 일부 의료비가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환급 사례를 보고 자신의 환급액을 예상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도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지금 한 번 확인해보세요.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이라면 놓치고 있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관리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제 공식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https://admin.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9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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